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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얼룩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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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치과에서 근무하고있는데 24년 7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6/2오늘 6/30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밝혔고 원장님께서는 다시생각해보라고하셔서 목요일날 다시 퇴사하겠다고 얘기할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실장님께는 제가 퇴사할경우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30일까지일하고 퇴직금받고그만두고싶거든요 5일미만은 부당해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 다른곳에서는 1년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했을때 이런적이없어서 당황스럽네요..

2025.6.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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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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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자 이전에 조기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의 일자를 수정하지 말고 귀하가 기재한 날짜까지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사직일자 이전에 회사가 퇴사처리(해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6월 2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이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회사에서 종용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는 안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합니다

    퇴사희망일 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현한만큼 저게 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아가려는 목적이 뻔히 보일텐데 그렇게 인건비를 낭비하고 싶진 않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