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을 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집이 있다면 아내도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탭의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