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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게논213
그윽한게논21324.04.20

남편 명의로 집이 있을때 아내는 무주택자 인가요?

부부중 남편 명의로만 집이 있다면 아내는 무주택자 인가요? 아니면 1주택자 인가요?

부부는 같은세대라서 같은 1주택자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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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세대로써 구성되는 부부의 경우 둘 중 한분만 주택을 보유해도 두사람모두 1주택자로 봅니다. 즉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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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도 유주택자 입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상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세금은 인세인 경우가 많아서, 개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개의 주택을 2명이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각각 세금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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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을 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집이 있다면 아내도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탭의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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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두분중에 한분 명의로 되어있어도 1주택자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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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중 남편 명의로만 집이 있다면 아내는 무주택자 인가요? 아니면 1주택자 인가요?

    부부는 같은세대라서 같은 1주택자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 배우자가 집이 없다하여도 남편이 있는 경우 청약시 유주택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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