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세금계산서발행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올립니다
화주가 알선소에 화물운송을 요청하여
제가 운송을했습니다
운송료가 10만원이고 수수료가 10%입니다
제가 9만원을 입금받고 9만원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수료 10%인 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은 화주이므로 알선소는 귀하가 아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가46015-2036 , 1998.09.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그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화물 운송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
운송 요청을 받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 해야 하며,
화물운송 알선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하며,
수수료 10%를 받는 업체(알선소)로부터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수수료는 상대방분이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