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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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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해서 해야하나요

2/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2/28일에 퇴사했는데 그러면 28일-10일 해서 18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드려야하나요? 그리고 그러면 그부분에대한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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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1일부터 28일에 대한 임금이라면 월급여 x 18 / 2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근무를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월 11일부터 28일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은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4대보험 공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역시 1일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일할계산된 부분만큼은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 이라면, 월급여 전액을 3.14.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 또한 익월 10일이라면 2월 11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3.14.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각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