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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발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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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월부터 근무중이며 10월 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이 후에 어머님이 대표로 계시는 사업체에 도울 일이 있어서 한달정도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후에는 저도 제 일을 찾아야 하기때문에 한달만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혹시 이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할거고 급여도 받을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물론 진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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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엮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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