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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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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무상임대로 살던중 건물인도 명도소송장이 날라와 조정신청이 들어와 상대방과 합의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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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이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 이후에 퇴거를 합의한 경우이므로 그 이후 퇴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며, 이미 조정이 성사되면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강제집행에 발생한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