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정상주행중 합류지지점에서부터 연속 차선변경하여 측면 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시고속화도로에서 3차선 실선도로에 합류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합류하는 차선에서부터 3차선을 지나 한번에 2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하다가 제 차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90:10을 주장하고있는데, 저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실비율이 어떨것같나요?
동영상이 첨부가 안되어 그림을 그려 올려드립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사고에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나 위 사고와 같이 2개의 차선을 한 꺼번에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확인도 어렵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2개 차선을 넘어온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20% 과실을 가산하여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갔을 때에도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실선차선변경으로 1:9를 말한것으로 보이며 방향지시등 미점등이거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할정도의 차선변경이 있는 경우 100%과실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 정상주행중 합류지지점에서부터 연속 차선변경하여 측면 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상기 기준상으로는 질문내용의 사고는 무과실이 아닌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신청 또는 보험사가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