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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표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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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1년 계약직도 애경사 유급 휴무있나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1년 (일 8시간근무)단위 계약직이나 3개월(일 8시간근무)단위 계약직도 직계가족 애경사시 유급휴무가 적용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조휴가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내규에 적용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1년 단위 게약직이나 3개월 단위 계약직이라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면 유급휴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애경사 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경사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면

      애경사 휴가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경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