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펠리세이드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친 사고입니다. 사고당일 잘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도 못 하고 10일 정도 지났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중에 있는데 후유증이 남을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 차주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사합의 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하고있으며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 차 대 차 사고이며 신호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횡단보도 위에 있던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될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구공판(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차주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 경찰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형사합의 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이 중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위와 같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한 것으로 보험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