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판매하여 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회수한 것인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상부분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는 미성년자로 홀로 못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