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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도롱이253
날씬한도롱이25324.01.31

소액사기를당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저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제가 12월 a에게 오픈채팅에서 피파게임계정을 10에 구매했습니다 몇일전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죠 그래서 a에게 비번을 바꿨냐고 물아봤는데요 a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a가 저에게 판 계정은 b라는 다른분이 판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a가 b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b는 비밀번호를 안바꾼척하며 거짓말을 했지만 들통났습니다 제가 더치트에 신고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에 선수 잠금이란게 있는데 잠금 비밀번호는 5번틀리면 본인인증통해서 잠금 초기화를 해줘야 겜을 할수가있는데 b가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경찰신고하려는데 좀 애메한게 a는 잘못이없고 b의 명백한 잘못이고요 근데 입금을 a에게 옵챗카카오페이로 한게 좀 애메합니다 증거는 많이 저장해뒀고요

제가 중학생이라그런데 신고접수하러갈때 보호자가 필순가요? 그리고 b에게 처벌이나 금액 보상받거나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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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판매하여 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회수한 것인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상부분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는 미성년자로 홀로 못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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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동반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은 B와 A가 공범이 아니라면 B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계정을 구매한 게 아니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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