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언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통보 후 잔류 기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통보했다 치면,
다음주에 바로 퇴사 가능한건지요.
오늘 퇴사를 통보하고 담주부터 못나올것같다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는 날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명시가 있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퇴사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처벌 등은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 기간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1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하면 되는 문제로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