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치과수술로 인한 휴일 무급처리?
1월에 수술로 3일 휴가를 냈는데
팀장님이 서류제출시 유급될가능성이 있으니깐 알아봐주겠다고하고 지금까지 이야기 없다가 요번에 물어보니깐 그때왜안냈어? 그럼못받지~이러더라구요 지난 무급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나 병가수당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회사 내 규정상 병가 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단지 서류제출 시기만 문제였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되고 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개인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던가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결근 처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시 유급병가를 약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알아봐주겠다는 의미였다면 유급병가를 약속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야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