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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제가 23년 7월24일부터 일했는데

현제 정육코너 사장한테

갑자기 24년 7월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육코너 사장이 7월10일 부터 바뀌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럴경우...

  1. 퇴직금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통보 받앗는데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

  2. 4대보험을 가입데 있었엇는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있겟죠?

  3. 갑자기 일자리를 일게 되서 걱정인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큰일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매장이 바뀌어 버리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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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가능합니다

    3.별도로 지원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미만 근무가 되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금 사장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