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01월 31일 입사~
2024년 10월 5일까지 근무 사대보험 가입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정상 근무를 안하고,
11월 2일부터 다시 재출근.
그래서 근무를 쉬게된 10월 6일부터
2025년 02월 26일 퇴사하는 날 까지 사대보험 미가입(3.3% 만 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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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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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상 근무를 안 했다는 의미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취업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기 등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공백기간이
병가나 휴직 등의 사정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 발생에 4대보험 가입 및 3.3% 세금처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쉬게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