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연봉제 ?로 근로계약이 되있어요
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
2년차 근무하는데 입사후 근로계약서 한번쓰고 연봉도 오르지않아
지금돈으로 생활이 어려워 퇴근후 알바를 하고있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연장근무 하는것보다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하는데 잦은 야근때문에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지 걱정이네요ㅠ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포괄임금제 하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무조건 해당 근로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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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포괄 사전 동의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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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금액 없이 무조건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더군다나 수당없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조언을 구하세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