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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사고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한도가 있나요?

진다서 받으면 12급상해? 그거 나올꺼같은데 그럼 한도가 120만원이고 초과분은 제가 부담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게 정해져있는건가요~?

주변에 보면 치료 계속 받으면 합의금 연락도 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거 없이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만 받고 끝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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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다서 받으면 12급상해? 그거 나올꺼같은데 그럼 한도가 120만원이고 초과분은 제가 부담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게 정해져있는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해급수 12급에 보험사의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간 보험계약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측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으로,

    책임보험가입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12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초과액은 가해자측에게 직접 보상을 받거나,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적인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며 120만원이 대인 배상1(책임보험)의 한도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이나 차량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아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이나 질문자님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2급 상해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120만원 초과시 질문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따른 치료비는 직접 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사고라면 120만원만 처리되며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 또는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1 치료비 한도를 넘는 대인2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분은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신다면 4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4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