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했는데 품명이 계약서랑 조금 다르게 적혔습니다 세관에서 문제 삼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은 세관 심사 때 핵심 체크 포인트라 단순 오타라도 그대로 두면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품명과 불일치할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진위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미한 오타라면 통관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게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품명이 달라 보이면 원산지 진위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고 그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급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 맞춰두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품명의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기에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수입국 세관의 스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안되었다면 추후 선적분부터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에 대하여 정보가 없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정정발급을 추천드리며, 최근 정정시에는 원본반납이 없기에 쉽게 조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품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세관 심사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두는 건 위험합니다. 단순 철자 오류 수준이면 보완 설명이나 정정신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품명 자체가 다른 의미로 보일 정도면 원산지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사소한 오타는 구두 확인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수입자 통관 단계에서 문제 생기면 불이익이 크니 미리 정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보다 가급적이면 선적서류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발급전에 바이어에게 견본을 발송하여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입국 세관은 형식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므로 정정을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계약서 등)의 품명은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정 발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한 오탈자는 실무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의 효력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휴먼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