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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한물권 설정된 건물에 월세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서울 첫 자취살이를 준비중인데 가격이랑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사진과 같이 제한물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1. 100/55인데 보증금 못준다하면 2개월 더 산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는다하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2. 첫입주에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을 한번에 내야하는데 3개월이내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얄짤없이 보증금 못받고 바로

    쫒겨나나요? 아니면 계약유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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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물건의 경우 단기임대매물이므로 경매로 넘어가도 만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단기로 짫게 거주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대항력이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그대로 서울 첫 자취살이를 준비중인데 가격이랑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사진과 같이 제한물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1. 100/55인데 보증금 못준다하면 2개월 더 산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는다하는 대처가 가능할까요? ===>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안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첫입주에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을 한번에 내야하는데 3개월이내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얄짤없이 보증금 못받고 바로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인 경우 상기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타인이 가압류, 압류를 건 경우라서 이 문제는 임대인과 계약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