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매일향기로운토끼
매일향기로운토끼

전세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약 6억 5천으로 남자 2억 5천 여자 2억 2천 나머지 1억 8천은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를 할 경우 세금 발생여부와 남자나 여자쪽에 돈을 이체하여 모아 전세금 이체할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이체한 것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 처음 지급했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계약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세계약 만료 이후 본인이 부담한 자금만 임대인으로부터 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의 남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응로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남녀 각자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할 수 있음으로 향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