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총선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강압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고 추가 근로 수당도 챙겨 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 고소를 하게 된다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선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