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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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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총선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강압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고 추가 근로 수당도 챙겨 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 고소를 하게 된다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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