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24.03.29

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총선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강압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고 추가 근로 수당도 챙겨 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 고소를 하게 된다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선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