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매우엄격한진돗개
매우엄격한진돗개

일방적인 퇴사 강요로 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업무지시에 따르지않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압박을 할듯싶고

퇴사시키는 이유도 근로자 의 사유로 여러가지로 힘들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요청? 그런거하면 더 괴롭힐듯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 외엔 방법에 없습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강요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은 거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자발적 퇴사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면 거부하시면 되며, 만약 이를 이유로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등을 한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보 없는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며, 해고당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고를 계속 강요하는 내용은 녹취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향후 해고사실에 대해 다툼을 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