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잔액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고 종결고민중입니다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받지 않기위해 채권양도 통지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 형사합의서관련 문구 작성을 해야하는데 너무 낯서네요.
경찰신고후에 해야하는건지 그 전에 다하고 돈받으면 안해도되는건지
도움을 좀 받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지..

부상정도에 따라 책임보험 초과손해부분을 일괄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피해자의 보험(무보험상해담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받지 않기위해 채권양도 통지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 형사합의서관련 문구 작성을 해야하는데 너무 낯서네요.
경찰신고후에 해야하는건지 그 전에 다하고 돈받으면 안해도되는건지
: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을 상대방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를 받고, 본인측의 무보험차상해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상기 서류는 의미가 없고,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신고없이 진행을 할 경우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