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짤릴 위기라고 하는데 궁근한 것이ㅜ있습니다
저는 5인 이하 벤처 기업에 서버 개발자로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기획자도 없고
그냥 저랑 다른 서버 개발자 선배분 통계쪽 한분
비서 한분 이런식으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걸보면 대표가 돈 아끼려고 하드웨어 개발 해주는 회시 4~5곳 사이 틀어지고 고소하고 그런식이였다가
이제 좀 잘 맞는 하드웨어 개발 회사랑 협업 중이고
앱개잘은 계속 외주 쓰다가 똑같이 몇명 날려 먹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결국 앱도 제 선배한테가고
사업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서버도 둘이서 개발 중인데 매번 통계쪽 그 사람이 요구 사항을 주에 2번 3번 바꾸고 알고리즘도 계속 갈아 엎고 하면서 왜 빨리 안되냐는 식이고 그 사람이나 대표라는 사람이나 개발에 대한 지식도 뭐도 없으면서 그냥 말이면 뿅 만들어지는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들이 싸놓은 똥 때문에 진전이 없는건데
성과가 안나오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데이터 안나온다고 결국엔 1타로 제가 짤리기 직전에 있는거 같습니다 짤리는거야 상관없지만 다음 준비를 위해 8월까지는 버텨야 취업 성공 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권고사직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가 달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건 1년 채우기 직전에 부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자체 연차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주말 출근도 했고 야근도하고 밤샌적도 있고
주말 출근에 밤샌적도 있는데 단 한번도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한다는 사람이
제 카드를 빌려가 지금껏 몇백을 썼습니다
(물론 제때 돈은 다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제 직무는 알고리즘 서버 개발인데 바쁘고 급하다는 이유로 코드로 개발을 하는거보다 엑셀로 데이터 정리를 더 많이 하면서
제 커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막차까지 야근에 어제 출근하서 9시에 퇴근하고 오늘 또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자기들 탓이 아니라 개발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게 너무 짜증나서 제가 짤린다면 모든걸 걸고 넘어지고 싶습니다 어떤걸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서버개발로 입사 하지만 코드 사용보다 엑셀로
데이터 정리 노가다만 반복
1-2 직무와 어긋나는데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짤릴만한 사유가 되는지(진짜 진전이 안되는건 대표, 통계 그 사람들 똥)
2. 법적으로 1년 채우기 직전 해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3. 야근 수당 주말 출근 수당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포괄임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 기업이라고 신고가 안되고 그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상사가 처음에는 급한일 필요한 일이라고
빌려줬는데 점점 개인 사유로 제 카드를 막 썼습니다
주기 싫어는데 그 사람이 실세라서 돈은 그래도 주니까 참고 줬습니다 이런것도 어떤걸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5. 대표가 cctv를 직원들 모니터도 다 보이게 설치하고 지켜봅니다
6. 제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차 타고 나가서 짐 옮기고 등등)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너무 길어질거 같아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는 1년미만이고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시간에 대한 기본시급(1배)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번의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진전이 없다는 건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안된다는 법 같은 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카드를 유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