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1월 18일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감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들어온지 얼마나 됐지? 라는 말외에 아무말 없으시다가 스케쥴표 하나를 알바 단톡방에 보내셨는데 2월달부터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그만 나오면 되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셨고 그 외에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마지막주부터 나갈 수 없게 되어 1월 24일에 다음주부터 못나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가 언제까지냐고 여쭤보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인수안계 안하시면 교육비(40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함. 일은 동일하게 카페 일을 했고 교육비는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하심.)에서 공제 하며 인수인계를 안해 그로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린대로 1월 24일 다음주인 이번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당일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하는거라고
교육비 재료비등. 손해 본거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통보가 아니고 2주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는 30일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어, 이 법조항에 근거해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말한 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2주전에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퇴사시 사전 통보에 대한 조항이 없고 2주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이미 사직을 수리한 상태로서 한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특정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 산정도 어려울뿐더러 그 비용이 소송으로 얻는 이익보다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