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감단직 경비원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조와 출근하지 않는 비번인 조의 수당계산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 o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 = 2지급
2. 근로자의 날 출근 x
유급휴일수당(1) = 1지급
유급휴일수당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공식
근무주기 근로시간 / 근무주기
ex) 13시간 근무 후 하루 쉰다면
13시간 / 2일 = 6.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경우 월급제가 대부분이므로
비번인 날의 근로자의 날은 별도 수당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의 출근은 감단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단 규정(근기법 63조)에 따른 예외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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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경비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번조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