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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세심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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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어떤 사람을 익명으로 만나서 오픈채팅을 했는데 원나잇 막 이런 말 하고 몇 번 해봤냐 하고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그냥 카톡 프로필인 제 얼굴 사진을 보냈어요 전 오픈채팅에서 오픈채팅프로필로 해서 제 얼굴 알 리가 없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찾은걸까요 그리고 계속 제 학과에 소문 내도 되냐 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했어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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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