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명령에 관해서 노무사가 진행하나요?
사업장 - 사업장이구요, 돈을 일부만 받고 일부를 못받았는데 이 경우 압류 걸어서 돈받게 해주는 건 법률 사무소에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노무사분들도 진행을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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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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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거래대금 등 민사채권은 변호사만 대리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강제집행 관련 사무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려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