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원상복구를 진해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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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