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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태평한사랑새289
태평한사랑새289

반찬만드는 공장사장의 횡포어떻하면좋을까요?

반찬수량 적게넣거나 많이넣어서 문제가발생했을때 사장이 화를내며 수량잘못넣은 사람얼굴에 반찬을던집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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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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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행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찬을 얼굴에 던지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형사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외 폭행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겠지만, 폭행도 성립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얼굴에 반찬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 폭행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반찬을 맞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