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갑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8.1일자에 사직서를 냈는데 8.14일에 관두라는 둥(30일 이전)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면 1. 제가 일단 관둔 후 8.14일 이후에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지, 2.아니면 그에 대해 부당하다고 일단 먼저 거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뭔가 바로 알겠다 하면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