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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참을성있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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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3.3프로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작년 3-12 10개월간 기간제근로자 근무를 했는데 이때 3.3%는 안떼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소득증명이 안되어있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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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녔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소득증명이 됩니다.

    다년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개월간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퇴사자라서 올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 같고,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 측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