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 근로자 3.3프로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작년 3-12 10개월간 기간제근로자 근무를 했는데 이때 3.3%는 안떼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소득증명이 안되어있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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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녔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소득증명이 됩니다.
다년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개월간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퇴사자라서 올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 같고,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 측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