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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뻐꾸기68
고마운뻐꾸기6823.10.31

아파트청약 당첨 후 부모자식 공동명의로 변경

아파트 청약에 어머니가 당첨되고

어머니랑 제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재산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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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어머님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권상태일 때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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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약 후 중도금 등 부담자와 그 비율 등)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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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주택으로 취득할 때 재산세나 취득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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