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채용하면 불법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채용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업주가 어느정도를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퇴사시에 몇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당연히 불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세금을 3.3%로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2. 근로자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3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면 직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하는 방법이 프리랜서에 적합해야 하며 근로자성으로 보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 부담분은 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1/2씩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은 급여종류에 따라 1/2 내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워낙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로 붙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일의 전체적인 완성을 맡길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료는 10% 정도 됩니다. 퇴사시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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