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제15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인지 고발인지 여부는 무고죄 성부의 판단에서 무관한 사정이고, 신고한 사실관계가 허위의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