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고발장 과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고죄의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아는분이 고소 보다는 고발로 하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5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인지 고발인지 여부는 무고죄 성부의 판단에서 무관한 사정이고, 신고한 사실관계가 허위의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을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여부만을 본다면 고소나 고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무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고소인지 고발인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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