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해당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면 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수사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캡쳐하거나 프린트하여 보관하세요.
둘째,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계좌정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