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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258
뽀얀다슬기25824.01.31

미성년자인데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어팟 구매를 위해 10만원 입금 후 오늘 8시 쯤에 부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 채팅방에 들어가보니 탈퇴를 하셨더군요. 계좌번호/은행명/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가 없을까요..

돈이 아까운건 물론인데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혼자 산거라 부모님께도 죄송스럽고 무엇보다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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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이름을 알고 있다면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하여 경찰에 이를 토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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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해당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면 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수사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캡쳐하거나 프린트하여 보관하세요.

    둘째,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계좌정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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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10만원의 소액이라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과정에서 더 큰 돈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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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므로,

    계좌번호 은행명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보된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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