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약간의 물려 줄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녀들이 자립하고자 할 때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금액까지 어떻게 주는게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한도내 금액에서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인자녀인 경우 5천만원을 10년에 걸쳐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무상이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걍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