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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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므로(대법원2006.2.10.2005두12770) 10인 미만 사업장인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지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효력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이 된다고해서 변경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0인미만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다면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상태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면,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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