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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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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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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장,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임금을 초과로 지급하였을 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요청 해야하며, 반환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초과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임금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에게 지급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에 대해 잘못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네.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