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약 1년2개월동안 매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를 해왔는데,
12월 3일에 카톡으로 재정악화로 인원 감축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개인일정과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고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정비기간으로
2024년 9월 - 풀근무 / 10월 - 13일까지 근무 / 11월 - 11일부터 풀근무 /
12월 - 3일 해고통보, 11일까지 풀근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달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기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사업장 사정(재정비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경영상 휴업 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4대보험 관계가 소멸되는 사유로서 퇴사, 재입사의 사실행위가 존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간마다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 중 실제 퇴사 및 재입사를 한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나 휴무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3개월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