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파견 나간회사에서 다친 경우에..
사업장정보는 제가 계약한 회사정보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님 파견나간회사정보를 작성하면되나요?월급은 계약한 회사로부터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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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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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업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아닌 파견사업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시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파견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사고 내용과 함께 계약한 회사(소속 회사) 정보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급여는 계약한 회사에서 받더라도, 업무 수행 장소가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은 파견 장소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시, 이 점을 고려해 사고 경위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무에 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사업장 정보에 사용사업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