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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기업에서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나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할때 기본급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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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통상시급x배수x시간외근로)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수당 또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외에 합의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수당=통상시급×1.5×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에 시간외수당을 합한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추가하여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