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기업에서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나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할때 기본급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통상시급x배수x시간외근로)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수당 또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외에 합의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수당=통상시급×1.5×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에 시간외수당을 합한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추가하여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