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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화창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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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

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달에 복직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다시 휴직을 원하는 상황이에요,,

검색해보니, 복직한 직원은 연차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때 회사가 해줄수 있는 제도나, 복리는 뭐가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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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가 및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15일 이상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도와줄 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직후라면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무급이지만 자녀 질병 시 사용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회사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이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을 했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거나, 다 사용한 후에도 휴직이 필요하다면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은 정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 있습니다. 몇년 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도 고려해 보세요. 회사 내규에 다른 제도가 있으면 먼저 사용하게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ㆍ휴직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자녀돌봄휴가 같은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돌봄을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90일 한도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을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0일 한도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