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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닭261
정겨운닭261

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할경우

이번에 5월5일(일) 어린이날 근무를 했는데요

공휴일날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배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수당대신 대체휴무 1일을 쓰라고합니다.

궁금한내용이

  1. 수당지급할때는 1.5배 지급하는데 대체휴무로 지급할때는 1일 지급하는게 아니고 1.5개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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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상휴가제는 1.5배가 맞으나, 1대1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며칠을 며칠로 대체한다고 통보해야 하며(사후로 통보하지 못함), 회사의 규정에 대체휴무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보상휴가시간도 가산된 시간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대체가 없다면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대신 이를 휴가로 지급한다면 1일이 아니라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