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시 근로자인 저는 얼마 부담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기 위해 고용보험 소급 신청했습니다.
고용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자진 퇴사로 처리했고 고용보험비 반 내라고 연락 왔습니다
1. 근로복지 공단 왈, 실업 급여에 해당 되는 50%만 지불하라는데 맞나요? 그럼 전체 보험비 중 얼마를 내야하나요
2. 당시 급여 받을 때 3.3% 떼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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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금이고,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로 사회보험료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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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소득세 환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