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

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월 22일 취업

하고

25년 1월 24일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에

7월 1일에 취업했는데 회사 사정상으로 퇴직 권유를 받아서 8월 1일자로 퇴직하게 됐어요 ..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두 4대보험 가입자 상용근로직이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1 ~ 2025.1.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7.1 ~ 2025.7.31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8.1 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