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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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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지각시 연장시간과 같이 차감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을해서 30분 공제 된 급여계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8:00~22:00 근무인데

08:17분경 출근을 해서 20분단위는 책정이 어려워 08:30부터 출근으로 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08:00~22:00로 하면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 인데

30분 공제 시 연장에서 0.5만 빼면되는지,

소정근로시간 30분을 하지않았기에 연장근로시간 30분이 미발생되어 같이 소정근로 0.5도 같이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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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작 시간부터 실근로시간을 계산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1과 가산수당 0.5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모두를 차감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