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건의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행중 신호대기중에 갓길에 대각선으로 주차된차량이 경적을 울렷는데도 후진하여 제차량과 부디쳤는데 보험처리해달고하니 제차량도 보험접수 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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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말 안통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됩니다.
정차 중이였고 상대의 후진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여 제차량과 부디쳤는데 보험처리해달고하니 제차량도 보험접수 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이야기 할수 있으나 내용상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여 접수를 하여. 보험사간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