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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근무자 급여가 110만원

아파트 경비근무자 급여가 110만원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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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일을 알수 없지만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몇일 근로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당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포함하여 주6일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