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태업이라는 것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태업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준법투쟁입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며 목적, 절차 등이 정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업 내지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와 동일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태업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의 종류 중 하나로 해당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철도공사 파업은 필수유지의무 수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법파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필수유지의무 협정 범위를 벗어난 파업으로 진행된다면 불법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