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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쵸우믹
스쵸우믹2일 전

현재 철도공사에서 하는 태업은 정당한 건가요?

어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태업이라는 것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파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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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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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태업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준법투쟁입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며 목적, 절차 등이 정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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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업 내지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와 동일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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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태업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의 종류 중 하나로 해당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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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철도공사 파업은 필수유지의무 수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법파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필수유지의무 협정 범위를 벗어난 파업으로 진행된다면 불법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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