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 8프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방어할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허덕이다 이제 장사가 조금 되는것 같은데 갑자기 임대인이 8프로를 올린다고해서 당황스러운데요. 한번에 이렇게 올려도되는건지 거절할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재계약할때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사정얘기를 잘하고 5%만 올리면 안되겠느냐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먼저 이니 협의를 잘하시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료상한은 5%이내 입니다. 법적근거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5%이내도 협의사항이지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라면 1년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최대 5%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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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당황스러우시겠군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8% 올리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대료 인상을 방어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율 제한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5%로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재계약시 또는 임차기간 만료 전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만 된다면 임대료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100%까지 올려도 서로 합의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활용한 인상 계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임대료 인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환산한 값입니다. 이를 5%로 증액한 후 다시 월세로 환산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인상: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5%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해 신규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 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시(1년 마다)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 했다면 그 초과 분을 돌려 받을 수 있고,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에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 5%(또는 4%)인상하고 다음 계약갱신시 3%(또는 4%) 인상하여 총 8%를 맞추는 것으로 협의를 보셔도 됩니다.